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기술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6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년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당해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와의 장기기술용역계약에서 총 도급금액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2개 사업연도 이상 장기간 계속하여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연도별로 투입된 원가에 일정율의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용역대가를 지급 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용역계약서의 내용> - 용역계약기간 : 1985.03.30~1987.06.30 - 용역내용 : 정부소요 특정제품 개발용역 - 도급금액(용역대가)의 구성 ㆍ계약서상 도급금액을 계산하여 정하고(총액은 예측 불가함) 연도별로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이익률(10%)을 가산한 금액을 익년도 초에 지급하여 연도별 매출금액이 확정됨. [질의내용] 상기 계약은 매년 투입된 원가에 정부가 정한 일정이익률을 가산하면 정확한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계산에 의한 총 도급예상액을 계산하여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확한 수입금액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 경우에는 기본통칙 2-10-39…17의 규정에 따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