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6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4, 1987.09.10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다음과 같이 합병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합병 및 자기주식 처분내용] 1. 당법인 사업년도 : 1986.10.01- 1987.09.30 2. 합병일 : 1987.09.26 3. 피합병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에서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 4. 자기주식처분일 : 1987.09.29. - 09.30. 양일 (갑설) - 익금산입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익금산입하지 않고 자본 거대로 보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41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