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54, 1987.09.10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과 다음과 같이 합병하고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합병 및 자기주식 처분내용]
1. 당법인 사업년도 : 1986.10.01- 1987.09.30
2. 합병일 : 1987.09.26
3. 피합병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에서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
4. 자기주식처분일 : 1987.09.29. - 09.30. 양일
(갑설)
- 익금산입하여 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 익금산입하지 않고 자본 거대로 보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34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