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는 출자의 목적물이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본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투자금액 전액을 자본 재투자 방법으로 인가받아 자본을 증가하였을 때 위 증가된 자본금이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
○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
【증자소득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