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 1987.01.08
1. 질의내용 요약
○ 선취득ㆍ후양도의 경우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를 질의함.
※ 특별부가세 면제 - 조감법 제67조의13에 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