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기본통칙1-2-7...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로 보지 아니하는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때까지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피합병법인이 미수이자를 처리한 내용과 합병계약내용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의 자금대여에 따른 미수이자및 미지급이자 계상
○ 1982년도 (손금산입)
지급이자 ○○ 관계회사미지급금 ○○
○ 1983년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유보처분(기본통칙1-2-7...3)
○ 1987년도 (합병)
합병시 미지급인정이자와 관계회사미수금 상계-손금산입
[질의요지]
합병시 미지급인정이자와 관계회사미수금의 상계가 기본통칙 1-2-7...3 제4항의 실제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2-7...3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