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자산의 내용년수는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된 내용년수가수정된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섬유계 불황으로 도산한 업체를 은행경매에 의해 은행고의 포괄양도계약을 맺고 연부취득 염색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임.
○ 1984년 6월 법인설립하여 1984년 법인결산시 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6…21의 후단의 경우에 의해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을 적용 중고자산 취득으로 내용년수를 수정적용함
○ 1985년 9월 27일 재무부령 제1655호에 의해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년수가 단축됨에 따라 본사가 1985년 결산시 적용할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산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기타란
- 개정전 55년
- 1984년 본사의 수정 내용년수 53년
- 개정세법 내용년수 40년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에서 중고자산 취득과 재평가자산은 같은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기에 1985년 9월 27일 이전 재평가한 자산에 대한 내용녀수 적용은 종전의 수정된 내용년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나, 개정된 내용년수가 재평가하여 수정한 종전의 내용년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년수를 적용한다라는 설에 따라 본사에서 1985년 결산시 적용할 내용년수는 40년이다.
(을설)
개정된 내용년수 40년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을 준용하여 새로이 잔존 내용년수를 산정 계산하여야 한다.
○ 위 갑ㆍ을 중 본사가 적용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