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의 소각금 및 매각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7
감자차익은 익금 불산입함
[회신]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자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실사례를 들어 재 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금융기관 여신관리기업으로서 금반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증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법인주주의 반대로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부득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의하여 매입하여 이를 상법의 규정에 따라 소각하고 나머지 주주로서만 현금증자를 하고자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과정에서 A법인에게 발생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익이 익금산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되는지의 여부. 2)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5종에 의거 평가한 금액으로 특수관계 있는 A법인에게 양도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매각익 또는 매각손에 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