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을 알 수 없으나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의복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1975.12.03 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500인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4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메리야스 제조업체로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는 490인 이하이며 자산총액이 10억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