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85년 7월 중 매입한 기계에 대해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시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7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 내용년수표(갑)상에 규정하는 국산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1985년 07월~1985년 11월 사이에 국산공작기계를 매입하였으나 가. 투자계획서 및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면 공제가능한지 여부. 나. 매입가액에 10/100의 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특정설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