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충당금 설정불가 채권액에 대한 대손금 발생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2
자가 생산전력을 자기가 소비한 경우 소비전력의 제조원가를 각 해당과목으로 대체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가 생산전력을 자기가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전력의 제조원가를 각 해당과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며, 이때에 대체할 제조원가는 소비되는 당해 전력의 제조원가로 하는 것이나, 개별계산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평균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전력을 생산하여 수용가에게 판매한 전력량에 대한 전기요금은 수용종별(주택용, 업무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임시 전력료 등)로 정부의 인가(물가안정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의 재가로 동자부장관의 허가를 득함)를 받아 동 인가규정에 의거 수용가로부터 영수하게 됩니다. ○ 또한 당 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비하는 사내소비 전력료의 경우에도 위 정부인가 전기요금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계산된 전기요금을 소비전력의 사용처에 따라 건설가 계정 및 해당 비용과목에 대체하게 되는바, 동 사내소비 전력료의 계산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1] 사내소비 전력료 계산 (갑설) - 전기사업자의 사내소비 전력료 계산은 수용종별로 정부가 인가한 전기요금표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동 금액을 해당 계정과목에 대체하여야 한다. (을설) - 사내소비용 전력료는 전기 제조원가로 해당 계정과목에 대체하여야 한다. [질의2] 위 질의 1중 을설이 타당하다면 특정공사 등에 대체되는 당해 제조원가를 당 공사의 연간 평균원가를 적용시 타당성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