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세액공제요건 및 다른 토지와 교환시 주택신축금액에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7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신축주택의 준공일로부터 계속하여 5년간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하고 2. 질의 다의 경우는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질의 라의 경우 동일한 건립계획에 의거 동시 건립하는 경우는 40세대 모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4. 질의 마의 경우 착오로 지급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대하여 [질의] 가. 동법 제1항에서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란 주택신축후 첫 입주자만 무주택 종업원이면 되는지 또는 계속적으로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기존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한 경우 새로운 토지취득으로 보아 주택신축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라. 인접한 별개의 토지에 각각 30세대와 10세대를 신축한 경유 “사업단위상 20호 이상”에 해당되어 40세대 모두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착오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을 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주택신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3 【사원용주택신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