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김포군 김포읍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7
김포군 김포읍은 대도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김포군 중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읍ㆍ면은 계양면과 그 촌면이 있음.
[회신] 김포군 김포읍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85.06.28 대통령령 제11710호) 제34조 별표8에 규정한 대도시권이 아니며 김포군 중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읍ㆍ면은 계양면과 그 촌면이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번지 소재 ○○공업주식회사의 유리병 제조공장을 이전 명령에 따라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리 ○○번지로 1984년 12월 28일자 이전하여 계속 공장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나.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여 동법시행령 제34조 대도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참고코자 하오니 당법인의 이전 후 지역인 김포읍 이 질의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인접된 읍ㆍ면에 해당되는 곳인지 아닌지 혹은 김포군 중 서울특별시에 인접된 읍ㆍ면이 어느 곳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 별표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