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이 아닌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규정 및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및 특례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본 질의와 관련된 민원인에게는 당청에서 1985.11.07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례를 들어 질의하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316,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신공장용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 이후에 신공장용 대지구역이 대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의 구공장의 대지, 건물 양도시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면제(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동법 제43조)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면제 및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면제 및 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