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내국법인이 사단법인 등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의 기부금 공제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원가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처분 시 이를 차감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실제 귀속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매출누락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가 부외처리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부외처리된 직접대응원가를 차감하고 소득처분 하는지 여부. ※ 직접대응원가 - 원자재대금 - 광고선전비 - 소모품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소득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