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금대부사업 영위 법인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8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자금을 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당초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자금 대여분에 대한 세제혜택(근로소득 제외 및 부당행위계산 배제)을 받으려면 당초 대여 받은 주택 자금을 상환하고 무주택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