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부당행위계산을 배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단서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은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1500만원을 한도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이 주택자금을 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당초 주택을 처분하고 다른 주택을 매입하면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자금 대여분에 대한 세제혜택(근로소득 제외 및 부당행위계산 배제)을 받으려면 당초 대여 받은 주택 자금을 상환하고 무주택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 2호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