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936, 1986.09.28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87년 06월 동 면허를 K건설로부터 양수하였는바,
법인세법 제39조 1항 3호
에 의하여 원천세액을 징수,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을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K건설에서는 영업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 K건설로부터 원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K건설에서는 추가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나.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과세가 되었으므로 당사에서
법인세법 제38조 6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위와같은 양설이 있는 바 질의함.
※ 법인22601-2936, 1986.09.28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고지납부 포함)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산입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만 징수하고 본세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