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화획득사업에 따른 특별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4
비과세되는 수당 등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30, 1986.09.16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을 앞두고 아래와 같은 세법해석사의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2항 7호의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년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는 연간 100만원까지인지 아니면 한도가 없는 것인지 여부. 나. 상기 시행령에 의거 주 6일 만근한자가 휴일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된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하여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월차와 연차수당은 적치하였다가 매년 년말에 일시불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연월차 수당등의 비과세범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 매월 비과세처리하고 지급한 주휴수당과 년말에 일시불 지급한 년차, 월차 수당을 합한 금액중 100만원까지가 비과세이다. (2) 아니면 (가)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과 (나)연차, 월차수당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100만원까지가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 법인22601-2830, 1986.09.1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수당 등은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년차수당 등을 합하여 년 1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