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액공제신청서를 신고기한내 미제출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4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중 잘못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하는 경우 자사제품 시멘트를 현금으로 환산 지원하고 있는바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시 기납부분 환급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주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보조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