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 비과세대상 제수당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3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임
[회신]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제수당은 과세소득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이며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것이며 3.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연ㆍ월차 및 주휴수당과 5대절수당 과세여부 ○ 근로소득자별 원천징수부 열람여부 ○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범위 여부 ○ 급료지급봉투에 합계액만 기재시 타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