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임.
전 문
[회신]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년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중 승무수당의 실질내용은 식대와 연초대 여비(출근교통비)이며, 초과근로수당의 실질내용은 휴일근무수당과 년, 월차 수당인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