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특별공제 대상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25, 1988.02.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권○○입니다.
○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교회에 기부금(헌금)을 년간 550,000원을 내였습니다. 그리하여 연말정산시 혜택을 볼려고 본 서신에 동봉한 서류를 저희 학교의 봉급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제출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다른 분들은 제가 제출한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연말 정산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같은 나라의 세법에서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어느 직장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직장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2조 제6호
○
민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