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회헌금의 기부금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3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외화획득 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였을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무소에서 귀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귀청의 회신문은 조감법 제25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 세법이 규정한 한도에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으나, 재무제표중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상 이를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해서 당사의 의견은 비록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상 명확한 구분계상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조정계산서 상 이를 구분 표시하여 종합 한도계상 및 특별 감가상각비임을 명시한 경우라면 손금으로 적법한 견해이고, 다른 견해는 결산서상 명확한 구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조정계산서 상 이를 구분하여 조정한 경우로 손금계상 시 구분표시를 하지 아니한 290,000,000원에 대해서는 구분표시의 잘못으로 손금계상이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귀청의 넓으신 고견을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