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관리를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법인관리상에 있어서 차등 관리를 받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사채를 할인 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채할인발행차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사채원금의 상환시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첨부하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5항
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체가 회사의 형편상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사 자체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 첨부하여 과세표준 신고 시 적정한 신고로 보는지 또는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지 여부
나. 회사가 사채 발행 시 할인 발행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하였던바 만기일에 사채 상환할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