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보증금의 이자분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3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은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와 그 부대비용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외국인과 합작법인(한국60%, 일본40%)으로 1회용 가스라이터를 생상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폐사의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투자자(일본국)로부터 주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기증 받았는바 이의 부대비용 즉 관세 및 통관 제비용 상당액이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갑설)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2) (을설)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