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1264.21-3455, 1982.10.11)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455, 1982.10.11
1. 질의내용 요약
○ 기말소모품비중 미사용분 손금불산입의 경우 중과소 신고 가산세 대상 여부
※ 법인1264.21-3455, 1982.10.11
법인세 경정조사시 기말 미사용원자재를 익금 가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중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