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고 납품지연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지제상금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015, 1984.09.20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을 통해 ○○공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지연공급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차감한 납품대금을 통하여 수령할 때 동 지체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1264.21-3015, 1984.09.20
1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가 공공법인등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고 납품지연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지제상금을 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연합회가 공공법인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