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선물환거래
나. 약정된 매매기준일의 환율과 실제환율과의 차이를 환차손익으로 처리
[질의]
○ 당초약정된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 매매기준일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차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