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간 미분양되어 임대중인 아파트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2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물 환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은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은 약정(수정계약 포함)과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선물환거래 나. 약정된 매매기준일의 환율과 실제환율과의 차이를 환차손익으로 처리 [질의] ○ 당초약정된 매매기준일에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 매매기준일을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차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4...17 【선물거래로 인한 환차손익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