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담보제공자에 대한 하자보증금 지급시 인정상여 및 인정이자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2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착수보고->01.01->이사회 결의일->신고일->결정일 ○ 자산재평가 기표시기 [질의2] ○ 자산재평가 시표시기가 재평가 결정일인 경우에 재평가 차액으로 기표가능 여부. [질의3] ○ 상장이후에 재평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평가의 효력 ○ 상장 전에 재평가 착수보고가 접수된 경우의 재평가의 효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 자산재평가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