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은 그 금액이 재편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액 등이 결정된 때에 계상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는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착수보고->01.01->이사회 결의일->신고일->결정일
○ 자산재평가 기표시기
[질의2]
○ 자산재평가 시표시기가 재평가 결정일인 경우에 재평가 차액으로 기표가능 여부.
[질의3]
○ 상장이후에 재평가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평가의 효력
○ 상장 전에 재평가 착수보고가 접수된 경우의 재평가의 효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
자산재평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