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조표를 신문공고함으로써 법정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 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조표를 신문 공고함으로써 법정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1-3…26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8-3-4…64 (합병법인의 공고방법)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함에 있어 기본통칙 해석을 질의함
(갑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3…26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의 신문 공고의무를 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합병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합병대차대조표를 공고할 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ㆍ자본 등 상태의 정당여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를 따로 공고하도록 보완 규정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8-3-4…64의 규정에 따라 재차 공고하여야 한다.
(을설)
- 법인이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를 규정한 목적은 법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의 재정상태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합병법인은 합병시점에서 법인세신고와 동시 대차대조표를 신문 공고함으로써 법정의무를 모두 완료한 것이며, 합병법인은 합병 후 재정 상태를 사업연도 종료시점에서 결산 법인세 신고와 동시 합병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은 공히 법정신고 의무를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3...26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
법인세법
기본통칙 8-3-4...64 【합병법인의 공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