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부담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비의 처리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무역업체로서 L/C 거래나 D/A 거래시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Delay Charge가 상당금액 있으며 당연 발생 비용입니다.
○ L/C Nego 서류상의 하자 혹은 Buyer측의 입금지연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즉 선적기일 경과 후 선적이나, L/C 유효기일 경과 후의 Nego시나, G.S.P 대상국가가 아닌데 G.S.P 발급요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Buyer의 입금지연 등으로 인하여 하자 Nego시에 입금지연 이자를 당사의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약정서, 계약서상 누가 부담한다는 문구도 없으며 일반적인 상 관례상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있으며, 더욱이 귀책사유가 Buyer에게 있는지 수출자에게 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여 그 구분의 기준조차 애매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출자 입장에서는 Buyer 측에게 앞으로의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당사가 부담한 입금지연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며 설령 청구한다 할지라도 회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단지 당사가 부담하는 입금지연 이자 상당액을 감안하여 단가를 인상시키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당사가 부담한 Delay Charge나 환가료 등을 전액 당사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하여도 무방한지를 질의함.
(갑설)
- 이는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상 관례상 당연이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써 당사의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을설)
- 이는 바이어에게 청구해야 할 채권적인 비용이므로 당사의 미수금계정에 처리하여야 하며, 손금으로 처리하였다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