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 생산설비와 동일제품의 생산설비 착공 시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7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9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5항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3.12.31 현재 자산재평가 자산 중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평가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자산 (예 : 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은 이령(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시행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지(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부칙 4항에 의하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