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 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 연도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 : 건물임대법인, B : 건물임차법인
- A가 B의 채무보증
- B의 부도발생으로 A가 변제
- 대손처리시기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