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존공장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 사업의 확장으로 기준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미상각잔액)이 신축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건설가계정의 적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 2-9-12...16 【】
○ 2-15-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