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각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과실소득의 귀속여부
- 거래원(증권회사)
- 증권거래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배상기금의 관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