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6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각 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의 회원사가 적립한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수익은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각회원사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소에 적립하는 “위약손해배상 공동기금”의 운용과실소득의 귀속여부 - 거래원(증권회사) - 증권거래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95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0조 【배상기금의 관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