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국 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6
농업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며,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술진흥단체에 해당여부는 동협회의 사업 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업기술도 기술의 범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전국농업기술자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규정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협회의 사업 실적 및 사업내용 등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전국 농업기술자 협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에 게기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동 협회에서 건립중인 농업기술진흥관에 사용되는 시설물을 기중한 경우 동법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