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사업장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 해지 시 반환청구 할 수 없는 금액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며, 임차법인이 계약해시지 받는 권리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장용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으로서 임차계약 해지시 반환청구할수 없는 금액(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제외)은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이 계약해시지 받는 권리금은 그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임차시 권리금지급액에 대한 손비처리 여부 (기존임차인과 업종이 상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