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9조에 의거 대손 처리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
-구비서류
1) 관할 서 발행 폐업사실증명원
2) 주소지 관할 관청 발행 무재산증명원
3)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 제3자에게 경락처분
4) 상업등기부등본 - 법인 청산절차되지 않음
(갑설)
- 사업의 폐지란 상기 서류만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을설)
사업의 폐지란 관할 서에서 폐업사실 증명은 확인하였으나 관할 서의 공부상 법인제각기 되지 않아 장기휴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상기 서류만으로 되지 않는다.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1) 채무자의 파산 ... (생략) ...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생략)...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재무부령이 정하는...(생략) ...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2),3)호에 속하는 채권의 범위에 매출액 VAT도 포함되는 바,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지 여부.
| 외상매출금 ××× | 매출액 ××× |
| | 부가세예수금 ××× |
| | (부가세 신고시 납부) |
○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할 경우 외상매출금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서 말하는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