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채권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6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9조에 의거 대손 처리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 -구비서류 1) 관할 서 발행 폐업사실증명원 2) 주소지 관할 관청 발행 무재산증명원 3)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 제3자에게 경락처분 4) 상업등기부등본 - 법인 청산절차되지 않음 (갑설) - 사업의 폐지란 상기 서류만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을설) 사업의 폐지란 관할 서에서 폐업사실 증명은 확인하였으나 관할 서의 공부상 법인제각기 되지 않아 장기휴업상태로 보기 때문에 상기 서류만으로 되지 않는다.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1) 채무자의 파산 ... (생략) ...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생략)...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재무부령이 정하는...(생략) ...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 2),3)호에 속하는 채권의 범위에 매출액 VAT도 포함되는 바, 아래 사항이 해당되는지 여부. | 외상매출금 ××× | 매출액 ××× | | | 부가세예수금 ××× | | | (부가세 신고시 납부) | ○ 위와 같이 회계 처리할 경우 외상매출금에는 VAT가 포함되어 있는데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에서 말하는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