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저축자별로 1인1통장으로 하며 1인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점포 내에서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중복 개설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저율분리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액가계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