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2.12
법인이 판매촉진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주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대회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출목적 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학상자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제품의 판매촉진목적으로 과학상자조립경진대회를 주최하는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주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동법인의 제품등을 지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하는 것이나, 단순히 대회 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지출목적등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의 조립기술 및 두뇌개발을 위한 과학상자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 과학상자 조립경진대회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 지출한 경우 - 갑설: 광고선전비로 계상 - 을설: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통칙 2-12-2...1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