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영업권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0
영업권은 장래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영업권의 내용연수(5년)동안 균등 상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장래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사실상 가치가 있는 것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취득한 주유소시설과 별개로 주유소 영업 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영업권의 내용연수(5년)동안 균등 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산시에 본점을 둔 석유를 모대업 법인 사업자입니다. ○ 당사는 1981년에 주유소 허가권을 10,000,000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 취득당시 부산시 공고 제271호에 의거 주유소 설치 허가권이 TO(정수제)제에 묶여 있어 신규 설치허가가 용이치 않았으나 1982.03.13에 부산시 고시제48호로써 TO제가 폐지됨으로 상기 해당 주유소 허가권은 영업권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주유소가 난립하자 영원권 해당 주유소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 당사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업권 a/c를 매년 결산기에 \2,000,000원씩 영업권상각을 해 왔던바, 본건 영업권을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한 것이 타당한 세무회계처리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