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영리 재단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0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회신] 1. 질의 가, 나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이 당초 고유목적사업에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후 관리하는 것임. 다만 "재단법인 예술전당"이 상기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 및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나의 경우 양도자산 및 양도조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해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의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시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및 면제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부가세와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질의 다, 라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제1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기타 각 세법에 의한 납세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진흥원이 진흥원장 명의 재산(토지 및 자동차)을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에 무상으로 기증할 경우 진흥원 또는 법인이 부담하여야할 조세의 종목 및 세율. 나. 상기에 있어서 유상으로 양도했을 경우 양도측의 양도소득세 및 양도받는 측의 세부담 여부 및 근거 다. 예술의 전당이 특수법인(한국방송공고공사·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법인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자금을 수령했을 경우 동 자금의 수령으로 인한 세부담 여부 또는 동 자금을 집행했을 때의 세부담 여부 및 근거. 라. 비영리법인에게 과세되는 각종 조세의 종목·세율 및 근거 마. 기타 비영리법인 운영에 따른 세금납부와 관련된 참고자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