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81, 1986.10.25
※ 법인22601-2240, 1986.07.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영업대금으로 받은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경우 동 할인어음과 어음할인료에 대해 하기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산식의 지급이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산식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