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181, 1986.10.25 ※ 법인22601-2240, 1986.07.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영업대금으로 받은 받을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경우 동 할인어음과 어음할인료에 대해 하기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산식의 지급이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산식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