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별첨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개발01254-1146, 1989.08.05)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창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 개발01254-1146, 1989.08.05
1. 질의내용 요약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포함)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과세소득이다.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아닌 근로자가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에서 규정하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을설)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비과세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6조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