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주택신축사업자가 임대주택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4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라의 경우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고 3. 귀 질의 가, 나, 다, 바 와 마 중 법인세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 건축, 전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동에 임대아파트(16평형 240세대)를 1984.12월 착공하여 1985.07.30일 준공하였으며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한 후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상기 임대아파트가 재고 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 여부. 나. 고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 대상 여부. 다.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여부. 라. 국민주택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거 면제되는바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를 공동전기료, 오물수거료, 경비원급료 등 자체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개별 간이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마. 상기 임대아파트 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였는 바 5년후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국민주책 규모이하 아파트 신축 분양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임대아파트 분양시 특별부가세 대상 제외 여부. 바. 상기아파트와 함께 상가를 신축분양 하였는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의 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대상 제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