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주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4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후 동 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제2호와 관련사항임 (1) 1984년도말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20억원 (2) 1984년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없음 (3) 1984년도 단체퇴직보험료 불입액(가입률 50%로 3개 보험회사에 불입) 30억원 (4) 1984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계상액(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임) 19억원 [질의 1] 상기 내용과 같이 1984년도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한 동액인 19억원만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후 985 사업년도에 직전년도(1984년)에 불입한 보험료 30억 원 중 직전년도에 손급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 11억 원을 1985 사업년도 한도액 내에서 손금개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질의 1에 대해 손금계상이 가능하다면 1985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11억 원인지 또는 11억 원에서 1985 사업년도 말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