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계상 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법인 스스로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후 동 보험료를 손금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단체퇴직보험료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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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단체퇴직보험료의 회계처리) 제2호와 관련사항임
(1) 1984년도말 현재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20억원
(2) 1984년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없음
(3) 1984년도 단체퇴직보험료 불입액(가입률 50%로 3개 보험회사에 불입) 30억원
(4) 1984년도 단체퇴직보험료 손금계상액(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임) 19억원
[질의 1]
상기 내용과 같이 1984년도 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여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한 동액인 19억원만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후 985 사업년도에 직전년도(1984년)에 불입한 보험료 30억 원 중 직전년도에 손급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 11억 원을 1985 사업년도 한도액 내에서 손금개상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만일 질의 1에 대해 손금계상이 가능하다면 1985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11억 원인지 또는 11억 원에서 1985 사업년도 말까지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