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4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손비해당엽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824, 1987.10.21 1. 질의내용 요약 ○ 일정기간내에 일정금액이상의 거래를 한 매출처에게 ○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