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1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해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면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그 명칭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입화물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위하여 관급자재운송입창을 대행하여줄 뿐, 운송수입은 물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신고. 납부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때에는 동 운송수입을 법인의 운송 수입금액으로 할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지입운수회사 : 가. 차주의 운송입찰 대행 나. 차주에게 운송료수입지출 [질의] 지입운수회사명의로 입금된 운송수입의 법인소득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