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 시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1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그에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소유(공장용지) | | | | | | | | | | | | 도로조성<-> | 국가소유 | | 조합소유 | | | | | ↕관개수로조성 | ○ 도로 - 공장용지밖에 법인이 도로로 조성한 토지->국가에 기부 - 공장용지내 국가소유토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 관개수로 공장용지내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와 공장용지밖에 법인이 조성한 관개수로용 토지의 교환 [질의] 도로및 관개수로용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