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 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지조성을 위하여 용지내의 국가 및 타인소유의 도로와 관개수로용 토지등을 취득하는 대가로 공장밖에 도로 및 관개수로를 개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그에 지출한 금액은 공장용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소유(공장용지) |
| | | | |
| | | | |
| 도로조성<-> | 국가소유 | | 조합소유 |
| | | | ↕관개수로조성 |
○ 도로
- 공장용지밖에 법인이 도로로 조성한 토지->국가에 기부
- 공장용지내 국가소유토지->법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 관개수로
공장용지내 농지개량조합 소유토지와 공장용지밖에 법인이 조성한 관개수로용 토지의 교환
[질의]
도로및 관개수로용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