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건물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과대 계상된 분양원가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에는 중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경우 양도(분양)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할수 없는바, 기업이 일부는 사업용 자산인 사옥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일부(약 10-20%)는 분양이되어 당초 건설자금 이자를 분양할 지분만은 제외 하여야되는 것이나 전체(100%)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여 신축후 분양시 과대계상된 건설자금 이자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는 관계로 특별부과세 과세표준이 신고 과표보다 증가함으로 증가된(건설자금이자 부인등)금액에 대한 과소신고 발생으로 인한 사례로 과소 신고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