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종합소득세 합산대산 배당소득 지급시 지급조서 제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2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 소요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편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함
[회신]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동 자금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명의로 주식취득자금을 대여한때에는 동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사용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조합원 개인별로 주식취득에 소요된 여부는 주식취득 및 자금상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인정이사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의 범위 - 우리사주조합의 포함여부 (법인 ->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우리사주조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